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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 자산형성지원 통장 사업 신청 TOP3 희망저축계좌1, 2 청년내일저축계좌

by 타임크래커 2023. 2. 14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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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 복지부 예산 심의가 확정되었습니다. 청년 복지 상품만 수십가지가 넘습니다.



그 중 가장 혜택 좋은 자산형성통장 TOP3 정리해드립니다.


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지켜드리겠습니다.


신청 기간이 있으니, 빨리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세요. 



 

청년적금통장

◆ [희망저축계좌 1 유형]핵심 정리

  • 본인적립금 매월 10만 원 이상 +월 근로소득장려금(30만 원) + 이자 +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
  • EX) 본인저축 1010만 원+ 월 근로소득장려금 3030만 원 3년간 약 1,440만 원+ 이자 + 추가지원금
  •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% 이하인 생계·의료수급가구 중 가구 전체의 총 근로·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%의 60% 이상인 가구 (ex. 1인 기준 498,694원, 2인 가구 829,477원 이하)

청년적금통장

희망저축계좌 2 유형]핵심 정리

  • 본인적립금 매월 10만 원 +월 근로소득장려금(10만 원) + 이자 +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
  •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인 일하는 주거·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(ex. 1인 기준 1,038,946원, 2인 가구 1,728,077원 이하)

청년적금통장

청년내일저축계좌 핵심 정리

  • 차상위 이하(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) : 본인적립금 매월 10만 원 + 월 근로소득장려금(30만 원) + 이자 +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
  • 차상위 초과(기준 중위소득 50% 초과 ~ 100% 이하) : 본인적립금 매월 10만 원 + 월 근로소득장려금(10만 원) + 이자 +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

★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대상 표 정리

구분 차상위 이하 차상위 초과
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% 초과 ~ 100% 이하
연령 15세 이상 ~ 39세 이하* 19세 이상 ~ 34세 이하**
근로기준 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50만원 초과 ~ 220만원 이하
가구재산 대도시3.5억원, 중소도시 2억원, 농어촌 1.7억원 이하

4가지 조건 모두 충족시 가입 가능

* (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) 15세 이상 ~ 39세 이하

-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~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

** (기준 중위소득 50% 초과 ~100% 이하) 19세 이상 ~ 34세 이하

-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~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

 

★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및 유지 기준액 정리표

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
기준 중위소득 2,077,892 3,456,155 4,434,816 5,400,964 6,330,688 7,227,981 8,107,515
가입기준
(소득상한)*
2,077,892 3,456,155 4,434,816 5,400,964 6,330,688 7,227,981 8,107,515
유지기준
(소득상한)**
차상위 이하 4,434,816 4,434,816 4,434,816 5,400,964 6,330,688 7,227,981 8,107,515
차상위 초과 4,434,816(청년 본인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3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00%)

* 가입기준: 신청 당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

** 유지기준: 청년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

 

해지요건

구 분 해지사유 지급액
지급
해지
만기 - 3년간 통장유지 + 교육(3년간 총 10시간) +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적립된 지원금 전액지급
중도 - 정기 또는 타 보장급여 확인 조사를 통해 근로사업소득 유지기준 초과 + 자립역량교육 이수 + 자금사용계획서 제출
환수
해지
만기 - 3년 만기 후 지급해지 사유 발생하였으나 교육이수 기준 미달
-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
본인적립금과 이자
- 근로소득장려금 미지급
중도 - 정기 또는 타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근로활동이 없는 가입자로 확인될 경우
- 사전 적립중지신청 없이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
- 교육이수 기준 미달
- 압류, 가압류 시
- 본인 사망
- 본인 요청 시
-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

 모집 기한

희망저축계좌 1 유형 희망저축계좌 2 유형 청년내일저축계좌
▶ 1차(2월) : 2.1(수)~2.13(월)
▶ 2차(4월) : 4.3(월)~4.13(목)
▶ 3차(6월) : 6.1(목)~6.13(화)
▶ 4차(8월) : 8.1(화)~8.11(금)
▶ 5차(10월) : 10.2(월)~10.12(목)
▶ 1차(2월) : 2.1(수)~2.22(수)
▶ 2차(5월) : 5.1(월)~5.24(수)
▶ 3차(8월) : 8.1(화)~8.23(수)
미정

 

 

청년적금통장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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