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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 복지부 예산 심의가 확정되었습니다. 청년 복지 상품만 수십가지가 넘습니다. 그 중 가장 혜택 좋은 자산형성통장 TOP3 정리해드립니다.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지켜드리겠습니다. 신청 기간이 있으니, 빨리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세요. |
◆ [희망저축계좌 1 유형]핵심 정리
- 본인적립금 매월 10만 원 이상 +월 근로소득장려금(30만 원) + 이자 +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
- EX) 본인저축 1010만 원+ 월 근로소득장려금 3030만 원⇒ 3년간 약 1,440만 원+ 이자 + 추가지원금
-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% 이하인 생계·의료수급가구 중 가구 전체의 총 근로·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%의 60% 이상인 가구 (ex. 1인 기준 498,694원, 2인 가구 829,477원 이하)
◆ [희망저축계좌 2 유형]핵심 정리
- 본인적립금 매월 10만 원 +월 근로소득장려금(10만 원) + 이자 +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
-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인 일하는 주거·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(ex. 1인 기준 1,038,946원, 2인 가구 1,728,077원 이하)
◆ [청년내일저축계좌] 핵심 정리
- 차상위 이하(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) : 본인적립금 매월 10만 원 + 월 근로소득장려금(30만 원) + 이자 +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
- 차상위 초과(기준 중위소득 50% 초과 ~ 100% 이하) : 본인적립금 매월 10만 원 + 월 근로소득장려금(10만 원) + 이자 +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
★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대상 표 정리
구분 | 차상위 이하 | 차상위 초과 |
가구소득 |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 | 기준 중위소득 50% 초과 ~ 100% 이하 |
연령 | 만 15세 이상 ~ 만 39세 이하* | 만 19세 이상 ~ 만 34세 이하** |
근로기준 | 월 10만원 이상 근로・사업소득 발생 | 월 50만원 초과 ~ 월 220만원 이하 |
가구재산 | 대도시3.5억원, 중소도시 2억원, 농어촌 1.7억원 이하 |
※ 4가지 조건 모두 충족시 가입 가능
* (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) 만 15세 이상 ~ 만 39세 이하
-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~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
** (기준 중위소득 50% 초과 ~100% 이하) 만 19세 이상 ~ 만 34세 이하
-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~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
★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및 유지 기준액 정리표
구 분 | 1인가구 | 2인가구 | 3인가구 | 4인가구 | 5인가구 | 6인가구 | 7인가구 | |
기준 중위소득 | 2,077,892 | 3,456,155 | 4,434,816 | 5,400,964 | 6,330,688 | 7,227,981 | 8,107,515 | |
가입기준 (소득상한)* |
2,077,892 | 3,456,155 | 4,434,816 | 5,400,964 | 6,330,688 | 7,227,981 | 8,107,515 | |
유지기준 (소득상한)** |
차상위 이하 | 4,434,816 | 4,434,816 | 4,434,816 | 5,400,964 | 6,330,688 | 7,227,981 | 8,107,515 |
차상위 초과 | 4,434,816원(청년 본인의 총 근로‧사업소득이 3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00%) |
* 가입기준: 신청 당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
** 유지기준: 청년의 총 근로․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
★ 해지요건
구 분 | 해지사유 | 지급액 | |
지급 해지 |
만기 | - 3년간 통장유지 + 교육(3년간 총 10시간) +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| • 적립된 지원금 전액지급 |
중도 | - 정기 또는 타 보장급여 확인 조사를 통해 근로‧사업소득 유지기준 초과 + 자립역량교육 이수 +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| ||
환수 해지 |
만기 | - 3년 만기 후 지급해지 사유 발생하였으나 교육이수 기준 미달 -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|
• 본인적립금과 이자 - 근로소득장려금 미지급 |
중도 | - 정기 또는 타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근로활동이 없는 가입자로 확인될 경우 - 사전 적립중지신청 없이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- 교육이수 기준 미달 - 압류, 가압류 시 - 본인 사망 - 본인 요청 시 -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|
★ 모집 기한
희망저축계좌 1 유형 | 희망저축계좌 2 유형 | 청년내일저축계좌 |
▶ 1차(2월) : 2.1(수)~2.13(월) ▶ 2차(4월) : 4.3(월)~4.13(목) ▶ 3차(6월) : 6.1(목)~6.13(화) ▶ 4차(8월) : 8.1(화)~8.11(금) ▶ 5차(10월) : 10.2(월)~10.12(목) |
▶ 1차(2월) : 2.1(수)~2.22(수) ▶ 2차(5월) : 5.1(월)~5.24(수) ▶ 3차(8월) : 8.1(화)~8.23(수) |
미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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